목포시장,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위반혐의 수사

검찰 송치...수사결과 기소여부 지역 정가 촉각
기사입력 2018.08.27 08:31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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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당선 무효’

 

부인 금품수수 의혹과 인사개입 의혹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6.13 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김종식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 인터넷 매체와 각종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난 6.13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 목포시장을 비롯한 당선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 뿐 만 아니라 일부 기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은 취임직후인 지난 7월초에 이어 7월 14일 오전에도 목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목포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건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건도 많기 때문에 7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사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목포경찰은 늦어도 8월말을 전후해서 김 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조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고 전했고, 일각에서는 김 시장의 경우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것으로 분석이 나오면서 수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오는 12월 13일까지 무혐의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당선인 신분인 김종식 목포시장의 수사결과와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위반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건수가 70여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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