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급물살’

허위사실유포,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조사
기사입력 2018.09.13 08:05 조회수 49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거 사용 컴퓨터 선거 주요 운동원 4명 휴대폰 등 압수

    

목포시.jpg
목포시청

 

 

김종식 목포시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과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경찰서를 인용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6·13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와 선거를 도운 4명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이들 4명은 후보자 비방과 허위문자 대량 발송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폰에 대한 자료복원 및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은 폐쇄되고 사용했던 컴퓨터는 반납돼 대여회사를 통해 당시 캠프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이들 4명의 공식 선거운동원 여부도 선관위를 통해 파악 중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 금품거래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김 시장 선거 주요 인사 4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장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오는 12월 13일까지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새목포일보 & semokpo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