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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민원인이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 내용을 피민원인과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논란이다.
제보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A민원인은 지난 10월 말경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목포시장실에 면담을 요구하며, 목포시 공직자와의 사생활과 얽힌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그런데 A민원인의 바람과 달리 비서실을 통해 ‘피민원인에게 연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 내용이 외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외부인들의 대화내용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제보자와 취재기자로 통화한 적이 있는 B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는 되지 않고 송수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B기자와 그 일행들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고스란히 A민원인이 들으면서 분노를 샀다.
A민원인이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A민원인에 대해 과거 사생활과 얽힌 동영상에 대해 예기를 나누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세세한 대화와 웃음이 오갔기 때문이다.
또 A민원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 내용을 수차례 게재했으나,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A민원인은 목포시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각각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조롱거리가 됐다”며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문자와 통화를 시도해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출장관계로 답변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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