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
기사입력 2018.12.18 09:51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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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공직선거법 시효를 앞두고 지난 11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한다는 점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이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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