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총 4회에 거쳐 사전선거운동...벌금 25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9.01.21 17:17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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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목포시장 사상 최악 수준 혼탁, 불법 선거운동 무더기 징벌 예상

재발 방지위해 엄벌에 처해야...지역사회 중론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시장측 지지자로 알려진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사 구형을 받으면서 선거전 상처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총 4회에 거쳐 약 150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식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해 재판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열린 김종식 시장측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불법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파한 혐의로 이모씨를 총책으로 보고 징역 1년을, 페이스북을 활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 모씨를 징역 1년, 정 모씨를 징역 8개월, 유 모씨를 징역 6개월, 심 모씨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에 앞서 김 모씨,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앞서 또 다른 김모 씨와 또 다른 유모 씨 또 다른 최모 씨 등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13 선거가 불법 부정 선거로 무더기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고작 292표차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만큼, 선거과정에서 혼탁, 불법의혹, 진흙탕, 상처투성이 선거전이 치러진 결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지역은 최악 수준의 불법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는 불법 선거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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