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으뜸 맛집 100선 선정 사업 엉터리 ‘비난’

음식 포장 의혹 이어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까지 선정 ‘논란’
기사입력 2019.05.15 17:30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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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으뜸 맛집’과 ‘목포시 지정 맛집’ 표지판 부착...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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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맛집 표지판

 

 

목포시가 시행한 으뜸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까지 100선에 선정되면서 엉터리 선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수개월동안 예산을 투입해 선정한 맛집 중 한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가 ‘맛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맛집 100선 사업은 기본적인 항목이 결여됐다는 비난과 함께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목포시가 시내 소재한 나머지 4000여 업소와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던 터라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가 선정한 모 업체가 지난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 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기해 적발된 업소가 포함되면서 적절성 시비로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식당에서 선정위원들이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의혹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목포 으뜸 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불만이 목포 식당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식당에서는 선정위원들이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목포 맛집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혹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달간 동주민센터 등에서 맛집추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음식점 889개소를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과 행정처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를 제외한 157개소를 선정했고, 현장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10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맛, 서비스, 위생, 부가점수(음식경연대회 수상) 등 4개 항목에 대해 목포지역 식품관련 학계 등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20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2개월 동안 요식업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맛, 서비스, 분위기, 향토성, 청결, 경영 마인드 등 5개 항목으로 3차 블라인드 현장평가를 실시해 목포 으뜸 맛집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목포시는 ‘목포 으뜸 맛집’과 ‘목포시 지정 맛집’이라 표기된 표지판을 선정된 가게에 부착해줬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은 행정기관에서 맛집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업소를 차별하는 편가르기란 비난이다.

 

또 100곳을 선정하는데 있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어 형평성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대다수 다른 업소의 세금으로 경쟁업소를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에서 한 이용자는 “100집외에는 문닫으라는 예기인가? 여행객이나 잡지사라면 몰라도 목포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선정되지 못한 음식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는 누가 보상 할 것인가?”라도 물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맛이 없고, 불친절하단 뜻이란 해석도 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특정업체를 선정해 으뜸맛집으로 시청 홈체이지 등에 홍보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관련 근거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 논란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에는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새목포일보 기자 ysh8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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