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 으뜸 맛집 관련 기부행위 수사 착수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 없이 추진...소급적용 불가
기사입력 2019.12.03 14:10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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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황제 관람 이어 또 다시 경찰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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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시행한 으뜸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김시장을 고발했다.

또 최근 한 시민이 미스트롯 목포공연과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유용 혐의로 김 시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본사 발행인은 최근 사법부에 김시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으뜸맛집 100선을 선정해, 특정업체를 으뜸맛집으로 시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관련 근거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법적 근거를 묻는 발행인의 공식 질의에 대해 목포시가 최근 “목포시 의뜸 맛집 지정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조례제정 절파 진행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해 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에는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맛집 100선 사업은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까지 선정되면서 엉터리 선정이란 비난을 샀다.

수개월동안 예산을 투입해 선정한 맛집 중 한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난 받았다.

당시 목포시가 선정한 모 식당이 지난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 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기해 적발된 업소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말 많은 으뜸맛집은 당초부터 음식점 편가르기란 비난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달간 동주민센터 등에서 맛집 추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음식점 889개소를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과 행정처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를 제외한 157개소를 선정했고, 현장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100곳을 선정했다.

또 현장평가단 20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고 지난 2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2개월 동안 요식업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3차 블라인드 현장평가를 실시해 목포 으뜸 맛집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은 선정 당시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시내 소재한 나머지 4000여 업소와 목포시가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목포시가 맛집을 선정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대다수 다른 업소의 세금으로 경쟁업소를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한편 한 시만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여전히 갑질 논란과 황제관람이란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미스트롯 공연 수익과 vip 100석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금 유용 논란이 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 따라 총 수입금액의 10%가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수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황제 관람 논란을 낳고 있는 vip석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지난 8월 12일 열린 미스트롯 목포공연은 예매에 없던 vip석이 갑자기 만들어 졌고, 목포시장 등이 이곳에서 관람하면서 ‘황제관람’논란과 갑질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시장 등은 민간이 주최하는 인기 유료 공연에 좌석표에도 없던 급조한 VIP석에 참석해 갑질 논란과 함께 몰상식한 행동이란 비난을 샀다.

6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관람한 공연장에서 예매당시 예정에 없던 VIP좌석을 만들어 관람객들을 무려 4칸의 의자를 뒤로 밀어냈고, 그 중앙에 김종식 목포시장과 부인이 버젓이 앉아 관람하면서, 황제관람이란 비아냥을 샀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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