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부인, 기부행위금지 사전선거운동 ‘논란’

모 동장 “격려품을 마련해줬다, 애착을 가지고 지원” 발언 주장
기사입력 2019.12.03 14:17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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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목포시 모 동장이 관내 경로당에서 시장 부인을 소개하면서 “격려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언론은 제보자의 말을 인용 “동장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한 특정인을 소개하면서 격려품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 동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정 인물을 대동한 자리에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전달에 대한 지원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사전선거 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 부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은 이 동장이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는 당시 상황을 전달한 주장을 인용했고, 특정 부서로 승진 전보한다는 풍문까지 전했다.

앞서 본사 대표는 유사한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 접수했다.

시장 부인이 시청 공무원 등과 함께 목포시내 경로당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면서, 물품을 전시하고 시장 부인이 인사말을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 때문이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민들의 사회 복지를 담당해야 할 공직자들이 나서, 시장 부인과 함께 경로당에 물품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시장 부인의 경로당 방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공직자들이 시장 부인의 경로당 방문에 함께 동참한 것이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인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 사전 선거운동인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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