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예비후보 ‘선거 관련 비방’ 고발 당해

시민단체 관계자 “과다 명부 조회를 ‘불법, 범죄행위’ 규정은 허위사실”
기사입력 2020.02.17 14:52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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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의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거관련 비방 등으로 고발했다.

 

자신을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로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김 예비후보를 ‘상대후보를 허위 비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했다.

 

A씨는 “단순 초과 조회를 불법 권리당원 명부 유출이라고 의도적으로 시민들과 상대 예비후보들에게 상처와 치욕을 준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선 10일 김원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통해 “권리당원 명부유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다”고 규정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인적사항을 후보등록 시스템에 조회하여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경선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실무자의 단순 초과 조회이다”며 “김원이 예비후보가 입장문에서 주장하는 ‘불법 권리당원 명부 유출’이나 ‘중대한 범죄행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시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며,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조직 동원, 네거티브 등이 없는 정책 선거를 희망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우기종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문에서 “‘불법’이라는 유언비어로 제 명예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만큼, (당이 공정한 처분을 내려 기강을 확립하지 않을 경우)당의 차원을 넘어 명예회복을 위해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해 이와 관련 추가 고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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