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목포시장 거짓말.허위사실 유포 사회적 ‘공동대응’ 절실하다

목포지방 관광거점도시 선정사업 목포시민 세금 5년간 ‘500억’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6.30 17:29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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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공직선거법 9조는 그 취지를 구체화 하여 선거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가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목포지방 관광거점도시 선정된 이후에 국가가 목포시에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하고 목포시가 목포시민의 혈세로 5년간 500억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목포시장은 소통과 시민공조를 통한 냉정한 대처로 투명하게 지역 사회적 이성이 마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사실에 입각 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목포시에 1,000억원 사업비 확정된것처럼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을 함으로써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행정절차법상의 목적. 정의 및 적용행위를 이탈하였다. 독선.아집.교활함 때문에 이로 인해 목포가 상식과 순리가 배척 당하고 편가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두더지 같은 행정.경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목포시청 부하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명령적 행위로서의 작위하명(作爲下命 :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행위) 하여 법을 위반하고 목포발전의 적임자처럼 자화자찬하더니 지방자치법상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비교하여 목포시장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행위하면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행정행위인데 목포시장의 무능함을 또다시 나태냄으로서 행정사무처리에는 대안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포시장은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이요 시민의 몸종이다. 때문에 진정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목포발전에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말은 목포 역사상의 역대 최고 수준의 거짓말 전문가의 오명을 얻었고, 지난 6.13 지방(목포시장)선거 때는 어르신들게 10만원씩 주겠다는 가짜 약속으로 사실의 매표(買票)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목포시장이 외지인이다 보니 수많은 불법과 잘못을 하면서 반성은 커녕 기초적인 양심자체가 없어 보인다. ()의 근본(根本)을 알고 상식전반의 생활규범으로 목포시장 자리가 메김될 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일상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상식을 지키자는 것이다. 목포시민은 옳은 것을 잃었다하고 얻을 것을 잃었다하니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목포시민께 자율과 권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목포지방 관광거점도시선정사업비는 5년간 500억을 목포시민이 모으려면 목포에 큰 골칫거리다. “진실은 감추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증오는 범죄를 부추기고 사회문제를 악화시킨다. 목포시장의 위반사항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때가 많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잘못을 숨기려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먼저 정중하게 목포시민께 사죄하라.

참으로 목포시민 생활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목포시장이 지독한 독선과 적대감을 강요하게 되면 시민권리의 권한과 자율성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목포시민의 목소리를 빌려 반성의 마음을 토해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목포시민이 각자 품고 있는 내적인 가치와 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목포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돌볼 줄 아는 목포시장이 필요하다.

[박숭봉 기자 ysh8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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