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1조1항을 떠받치는 기둥은 법과 제도다. 법치는 곧 헌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모든 법질서가 헌법에 비롯되고 모든 입법이 헌법이란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장은 최근에 1,000억원의 빚을 냈다.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제37조 2항)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목포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이라는 목포시 의회의 토론절차와 견제장치도 무시하는 듯한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지향점과 지방 자치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므로 시장은 무능과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목포시장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반성은 커녕 오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목포시민과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종식되고 끝나기를 바란다.
목포시민은 빚내서 맘대로 돈 풀고 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시간의 촉박성도 긴급성도 없는 곳에 속전속결로 막대한 돈(1,000억원)을 빚내서 쓰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평소에 경제전문지식이나 목포에서 정통성이 없는 외지인이 목포시장을 하니 존중과 법치와 절차적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교만과 교활함에 억지투성이니 목포시민은 자존심과 체면마저 크게 손상 될 수밖에 없다.
“목포시가 니꺼냐”며 던지는 분노가 두렵다면 民心(민심)이 天心(천심)임을 가슴에 새기며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견제와 비판이 사라진 곳엔 악마의 씨가 뿌려진다는 19세기 영국정치가 액튼경의 말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목포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목포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목포시장의 사퇴를 요구 할 수도 있다.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