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안군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연안어업 1,108건, 구획어업 260건이다. 대상자 주소지의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수산민원팀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동시에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