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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협 일부 조합원, 조합장 비위 고발 등 내홍 심각
목포농협 일부 조합원, 조합장 비위 고발 등 내홍 심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목포농협의 일부 조합원 등이 조합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목포농협 조합원과 준조합원, 퇴직동우회원 등이 지난7일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수 조합장의 위법행위 규탄과 경찰의 수사지연을 꼬집으며 고발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조합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고발내용에 대해 반박 성명을 곧바로 내는 한편, 고발 뒷 배후에 선거를 겨냥한 특정후보의 선거 전략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강력대응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문을 모르는 조합원들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 무엇보다 사이에서는 예금을 빼야하나 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목포농협의 자산규모가 11월말 기준 1조 31억 원을 실현하며 건전경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하는 가운데 붉어진 갈등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목포농협 조합장이 지난 6월 28일 업무상횡령과 배임 및 뇌물수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등 5건의 혐의를 들어 고발했으나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2회와 참고인 조사 1회 등에 그친 채 또 다른 참고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찰의 의도적인 수사지연과 소위 뭉개기 수사, 편파수사의 의혹은 없어야 한다"면서 "고발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법처리해 줄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박 조합장이 북항지역 매장부지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싯가의 3~4배가 높은 81억 원에 선매입하고, 농협중앙회 이사로 출마하면서 인근 시·군 조합장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농협공금 400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품앗이 채용 등 업무방해, 직원 인사교류 및 승진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박 조합장은 답변서를 통해 “북항지역 매장부지 매입은 통상적인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으나, 외부 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환원법에 의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있는 구매단가 였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81억 원에 부동산을 선 매입한 배경에는 대의원회 부결 시 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임시대의원회 승인과 이사회를 거쳐 최종의결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공금 4000여 만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농협사업 교섭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대내·외적 업무추진 용도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품앗이 채용과 직원 인사교류와 승진과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과 이동 교류가 이루어졌던 만큼 뇌물수수나 품앗이 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박 조합장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떠나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비방세력에는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지난달 29일 목포농협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조합장 휴대폰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목포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현 박정수 조합장을 비롯해 와 김옥두 전 농협상무, 배용식 농협 이사, 장복성 전 목포시의원 등 5~6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본인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2019년 80만원 전과 눈길 부동산 투기 의혹...공유지분 구매 등 투기꾼들 ‘묻지마 부동산 투기 유형’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도덕적 흠결-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부하직원 ‘덤터기’ 6.1목포시장 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 민주주의 성지 목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질 본선에 앞서 공천 과정에서 구태 정치인을 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고, 본인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흠결이 알려지면서 탈락요구 명분을 더하고 있다. 명확한 부동산투기 정황, 허위공약으로 당선,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이 구태 정치 면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장의 공천 탈락 주장의 근거를 살폈다. /편집자 주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신고자 1300만원 포상금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배우자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배우자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A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보편적인 해석에 따라, 유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인이어 본인도...2019년 80만원 벌금 전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종식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지난 2019년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와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명백히 밝혀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76호 참조)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07면-부동산 투기의혹 특집 재조명>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지난 2018년 김종식 당시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 막판에 공약집에도 없이 내세웠던 ‘노인취미활동비 매달 10만원 공약’으로 당선됐다. 지킬 수 없는 허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 주효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고작 292표차로 당선 됐기 때문이다.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임지 4년에 다다르자, 노인층을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라며 여당 후보가 약속하길래 믿었는데...”라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선거까지 수일을 남기고 갑자기 약 3만명의 유권자면서 노인들에게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을 매달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막판 선거판을 흔드는 이슈로 부각시켜 당선됐다. 선거 직전 박빙의 표차를 감안하면 ‘선거막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적다. 그러나 사실상 재정여건과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사실상 허위 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는 중론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기 종료를 불과 4달 앞둔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아,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꼼수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공약을 이행하라’는 1인 시위를 비롯, 목포시의회에서 이행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공약 이행을 두고 높은 관심이 지속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선거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의 노인들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가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던 사실상 유죄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식 시장이 과거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2006년 경 열렸다. 당시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회생한다. 최종 무죄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법의 맹점이 악용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을 낳았다.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결국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공무원에서 범죄자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증과 위증교사를 통해 법망을 피했다는 해석이다. 남에게 죄를 덮어씌운 부도덕한 행위로 보인다. /박숭봉 기자
목포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목포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목포농협 임직원들과 목포농협 부녀회장단(회장 김순배)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 동안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직접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 1500kg을 목포장애인요양원, 목포공생원 등 사회복지시설 5곳, 경로당 24곳, 고령농가, 독거 어르신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은 “올 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그 어떤 때보다 의미 있는 행사이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매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정성 가득한 김치를 준비해 주고 계신 목포농협 부녀회장단을 비롯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나눔이지만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목포농협은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하게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농협은 매년 겨울철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 겨울에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의 따듯한 겨울나기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로 농업인과 함께
목포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로 농업인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 농업인 행복시대를 선도 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귀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해남 화원농협과 도농 상생자금 지원 귀감 목포농협이 최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관내 1000여명의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장수사진 촬영, 시력검안 및 돋보기 안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복지 지원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하여 ‘농업인 행복버스’ 현장을 순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목포농협 ‘농업인 행복버스’에서는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 16여명이 함께하여, 고령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건강상담과 진료, 한방침 치료 등을 제공했다. 또 사진촬영 전문업체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장수사진 촬영, 전문 검안사가 시력 측정 돋보기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또 ‘지나정’의 아코디언 공연과 ‘목포농협 주부대학 풍물패’ 공연이 30분 가량 펼쳐져 올 한해 동안 농사짓느라 고단하셨을 농업인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 주부대학, 농가주부모임, 부녀회 회원들로 구성된 ‘목포농협 농촌사랑자원 봉사단’30여명이 참여하여 농업인들에게 새참을 제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목포농협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행사 당일 차량 운행 및 현장에 많은 봉사 직원들을 투입하여 행사 진행을 도왔다.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은 “행복버스 행사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고령 농업인의 지원 사업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어 뜻깊은 마음이며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목포농협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농협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농협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평이다. 앞서 목포농협은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를 갖고 북한 이탈 주민들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노력했다. 행사는 목포농협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목포농협에서는 목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20여명을 초청해,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지쳐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라면과 고구마 등을 전달해 이웃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박정수 조합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농협이 해남 화원농협과 도농상생 협약을 통해 주요 인사 농기계 구입자금 2000만원농촌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날로 심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과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 기반 구축을 강화에 기어코져 했다. 이어 도시 농촌간 장점을 살린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농촌 농협과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목포농협은 지난 8월에도 신안군 관내 농협에 도농상생을 위한 3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촌 농협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어, 농협 중앙회장으로부터 농업 농촌의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 구현을 위해 목포해상케이블카와 MOU체결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홍보와 더불어 목포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전국 농협에 알려 농협 관계자들이 목포를 찾고 있어 우리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정수 조합장은 “이번 화원농협과의 도농상생 협력이 도농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을 도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숭봉 기자
박정수 목포 농협 조합장, 목포 1000만 관광객 시대 선도
박정수 목포 농협 조합장, 목포 1000만 관광객 시대 선도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관광상품 제휴 협약 목포농협이 ‘목포시 1천만 관광객시대’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면서, 목포관광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이다. 목포농협이 전국 농협협동조합에 목포를 알리며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목포를 찾아 줄 것을 추천해 전국 각지 단위농협에서 목포를 찾아 관광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성과에는 목포농협과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 명분을 조성해 가능했다.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와 목포해상케이블카(주) 대표 정인채는 지난 9월 18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주요협약은 전국의 농협 및 관계기관들의 해상케이블카 단체 방문시 관광상품에 대한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목포농협과의 관광상품 제휴협약으로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과 조합원 214만명 등 농협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망고객을 보유하게 되었다. 목포농협 조합장 박정수는 “이번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관광상품 제휴협약을 통해 목포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멋과, 맛과, 낭만이 충만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내고향 목포를 전국에 있는 1118개의 농협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홍보하고 있다.”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목포시의 관광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저희 목포농협을 사랑하시는 목포시민들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또 목포농협은 홍보팀을 구성하여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유달산, 근대역사관, 해양유물전시관, 천사대교 등 목포의 주요 볼거리와 풍성하고 신선한 먹거리 등 을 전국의 농협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목포농협은 조합원 견학 및 농협 임직원 행사에 목포방문을 요청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10만명의 농협임직원이 사용하는 사내의 내부통신망에도 주기적으로 등재하고 있다. 특히 목포농협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며, 목포농협을 통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케이블카 현장에서 나가 환영인사를 드리며 안내하고 있다. 목포농협의 마케팅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 서울, 경기, 강원, 대구 등 전국 농협에서 최근까지 1200명이 목포를 방문하는 성과를 이어졌다. 이같은 노력은 행락철에 많은 성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정수 조합장은 “앞으로도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목포시의 관광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며, 목포시의구성원이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기관으로서 목포시와 목포시민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목포농협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숭봉 기자
檢, 선거법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檢, 선거법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6.13 목포시장 사상 최악 수준 혼탁, 불법 선거운동 무더기 징벌 예상 재발 방지위해 엄벌에 처해야...지역사회 중론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시장측 지지자로 알려진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사 구형을 받으면서 선거전 상처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총 4회에 거쳐 약 150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식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해 재판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열린 김종식 시장측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불법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파한 혐의로 이모씨를 총책으로 보고 징역 1년을, 페이스북을 활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김 모씨를 징역 1년, 정 모씨를 징역 8개월, 유 모씨를 징역 6개월, 심 모씨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에 앞서 김 모씨,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앞서 또 다른 김모 씨와 또 다른 유모 씨 또 다른 최모 씨 등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13 선거가 불법 부정 선거로 무더기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고작 292표차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만큼, 선거과정에서 혼탁, 불법의혹, 진흙탕, 상처투성이 선거전이 치러진 결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지역은 최악 수준의 불법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는 불법 선거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공직선거법 시효를 앞두고 지난 11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한다는 점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이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종식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종식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대한 사안...정치권 구명 풍문까지 나돌아 김종식 시장 공약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 매달 10만원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목포경찰이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김 시장의 공식 해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시장의 기소는 지역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점쳐져 왔던 사항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모 언론에서 김 시장이 중앙과 지역 정치 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풍문을 인용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에 떠도는 풍문을 인용한 모 언론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초 김 시장이 시내 모처에서 유력 인사 2명과 조찬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다. ▶중대한 선거범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13 선거기간인 6월 1일 목포해상케이블카 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가 시험운전 중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자, 김종식 시장측은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자회견, 신문과 인터넷, 페이스북, TV토론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받고 있다. 사고가 났던 임시지주는 해상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되는 임시 철구조물로, 해상케이블카 본체를 이루는 해상케이블카 철탑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측 해상케이블카 본 철제타워 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철구조물인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를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목포시의 보도자료, 각종 언론보도, 사고현장 방문 시 공사관계자들의 설명, 시민단체 반박성명 등을 통해 수차례 사실 설명과 바로잡아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지속 반복했다는 점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 차례 목포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