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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항구페스타  ‘도시를 잇다. 문화로(路) 목포로(路)’
2023 문화항구페스타 ‘도시를 잇다. 문화로(路) 목포로(路)’
목포시가 오는 10월 27일~28일 갓바위문화타운 일원에서 2023 문화항구페스타‘도시를 잇다. 문화로(路) 목포로(路)’를 개최한다. 2022년 우수문화도시로 선정된 목포시는 2023년에도 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해 목포문화도시센터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개 사업 문화도시 성과를 목포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항구페스타는 문화도시 성과물 전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 및 체험활동, 서남권을 넘어 호남권 문화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7일에는 오후 1시 임진모 음악평론가의 강의를 시작으로 개막식 및 센터 이전개관식과 아울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과 공연 등이 펼쳐진다. 28일에는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비롯해 목포 청년 문화 나눔 공연, 목포 문화예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 호남권 문화도시 교류 확장을 위한‘문화로(路)’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문화항구 페스타를 통해 문화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는 한편 목포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목포만의 특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 문화 목포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회의 열어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회의 열어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20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성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목포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공동 대응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행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부동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성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광주전남지역 본부장(김재경)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임성지구가 임성리역을 중심으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인만큼 생활SOC인 공공도서관 확충과 시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재경 본부장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근 오룡지구 확장 등 미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목포시 옥암동 및 석현동 일원 1,990,587㎡의 부지에 공동주택용지(10블럭), 단독주택용지(8블럭), 교육시설(5개)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인구는 20,22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목포시와 LH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왔다. 박홍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임성지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면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임성지구가 주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체전조직위 국민 화합·감동·희망체전 의지 다져
전국체전조직위 국민 화합·감동·희망체전 의지 다져
김영록 지사, “문화관광·미래희망 체전 위한 지혜” 당부 전라남도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총회를 열어 국민 화합·감동·희망체전으로서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총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준비상황, 개·폐회식 연출 총괄 보고,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체전을 위해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을 신축하고 75개 경기장 개보수를 마무리했다. 또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경기장 안전점검을 해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체전의 서막을 알리는 성화는 지난 18일 해남 땅끝맴섬광장에서 특별채화를 한데 이어 21일 고흥 나로우주과학관에서 특별채화를 하고, 10월 3일 강화군 마니산과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에서 각각 공식 채화한다. 10월 10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해 4일간 685명의 주자가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돌 예정이다. 약 4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단·임원진의 숙소와 경기장 간 수송을 위해 버스, 렌터카, 택시 등을 지원한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임시주차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임시주차장과 목포종합경기장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시설 제공과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 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국체전 성화 고흥 나로도서 특별채화 행사
전국체전 성화 고흥 나로도서 특별채화 행사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18일 해남 땅끝 성화 특별채화에 이어 21일 고흥 나로우주과학관에서 두 번째 특별채화 행사가 열렸다. 성화 특별채화에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선양규 고흥부군수,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 박선준 전남도의원, 김은수 고흥군 체육회장, 유종옥 고흥군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도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동욱 의장이 채화 선포문을 낭독한 뒤 채화경을 이용해 칠선녀가 채화한 성화를 건네받아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구령대에 올라 성화봉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로 전국체전 두 번째 성화 채화를 전국에 알렸다. 채화된 성화는 해남 땅끝에서 채화된 첫 성화,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에 채화될 공식 성화와 함께 성화 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 보관된다. 오는 10월 10일 전남도청 만남의광장에서 특별채화와 공식채화의 합화식을 한 후 22개 시군 147구간을 4일간 순회 봉송한 뒤 13일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으로 입성해 대회 본격 시작을 알리는 불꽃으로 타오를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개회식인 11월 3일 전남도청에 보관된 성화가 목포종합경기장으로 이송돼 성화대 불을 밝히게 된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19일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을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8일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목포시는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포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된 5개 품목(가리비·방어·우렁쉥이·부세·전복)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도 힘썼다. 목포시는 합동점검 외에도 별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