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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앞두고 ‘혼외자’ 추문 눈길
6.1지방선거 앞두고 ‘혼외자’ 추문 눈길
“진정서 판결문 제보”, “내연녀관리, 금품 전달 정황 담겨....도덕성 시비 논란” 전남권 기초단체장에 나선 후보 중 ‘혼외자 추문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가 내보낸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기초단체장 후보 ‘내연녀와 혼외자 추문’”이란 제하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뉴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연녀와 혼외자 추문이 수면위로 다시 부각되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나서 지자체장으로의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며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재출마한 A후보는 ‘고위 공직자 시절 B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낳았고, 자식은 다른 성씨로 B여성이 키웠고, 부하직원을 통해 B여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골자다”라고 실었다. 신문에 따르면 다른 성씨로 살고 있고 현재 약 30세에 육박하는 나이라는 풍문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선 A후보와 B여성간의 내연관계가 포함된 ‘진정서’가 추문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문은 기사를 통해 당시 지역민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2011년 A후보가 타 지자체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부인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부인의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당시 진정인은 “내연녀인 B여성에 대한 당씨 근황을 포함해서, 해당 지자체의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금품이 B여성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후 법원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했다’는 확인서도 존재한다. 또한 2002년 실시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의 재판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타지역에서 발생한 부인의 재판에서, 앞선 토론회때 오간 내용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불륜에 의해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A씨는 “위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문에서 “해당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친고죄로 본인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 판단으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경찰측 주장을 들었다”라고 지속해 추궁하자, “30초 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재판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앞서 A씨는 1997년 말경 혼외자와 관련해서 보다 적나라한 소문에 휩싸인다. A씨는 1996년 8월부터 전남도로 옮겨 고위 요직에서 근무하던 중 6개월도 채 못되, 1997년 1월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는다. 당시 ‘B여성과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민원이 당시 전남도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란 소문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회자됐다’는 퇴직 공직자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수 건의 송사 관련 ‘건의서’ 등에서도 ‘B여성이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 A씨가 출마한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내연녀와 혼외자 소문이 이어져 왔던 터에 “최고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 하는 지역의 단체장 후보로서, 끊이지 않는 추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국
신천지 목포교회,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가족’ 행사 성료
신천지 목포교회,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가족’ 행사 성료
신천지 베드로지파 목포교회(이하 신천지 목포교회, 담임 이동진)가 지난 15일 온라인 가족 초청 행사 ‘우리는 가족입니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로 신천지 성도는 물론 가족, 지인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신나는 집콕 레크레이션 ‘가족 오락관’을 시작으로 리틀 공연단의 한국무용, 신천지 성도들이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오해에서 이해로, 당신에서 우리로),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신천지 목포교회 성도들이 틈틈이 준비한 공연은 가족 소중함의 메시지를 의미 있게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오해와 이해’ 코너를 통해 가족들 앞에 온라인 인사를 전한 이동진 목포교회 담임 강사는 “그동안 신천지는 여러 오해 속에 비방의 말을 들어왔다”며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 성도 4천여 명 혈장 공여 등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행실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코로나와 관련된 신천지 오해와 진실,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 신천지에서 신앙하는 이유 등을 전하며 가족들의 이해를 구했다. 친구 초대로 행사에 참석한 김미례(40대, 여)씨는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던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신천지 교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됐다. 친구에게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신천지 목포교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동안 신천지를 오해했었다는 이명남(60대, 남)씨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아 왔는지 오늘에서야 정확히 알게 됐다. 이단이라는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욕했었는데, 부끄럽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한편 신천지 목포교회는 코로나 속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달 600여 명의 성도가 단체헌혈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본인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2019년 80만원 전과 눈길 부동산 투기 의혹...공유지분 구매 등 투기꾼들 ‘묻지마 부동산 투기 유형’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도덕적 흠결-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부하직원 ‘덤터기’ 6.1목포시장 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 민주주의 성지 목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질 본선에 앞서 공천 과정에서 구태 정치인을 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고, 본인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흠결이 알려지면서 탈락요구 명분을 더하고 있다. 명확한 부동산투기 정황, 허위공약으로 당선,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이 구태 정치 면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장의 공천 탈락 주장의 근거를 살폈다. /편집자 주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신고자 1300만원 포상금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배우자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배우자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A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보편적인 해석에 따라, 유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인이어 본인도...2019년 80만원 벌금 전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종식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지난 2019년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와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명백히 밝혀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76호 참조)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07면-부동산 투기의혹 특집 재조명>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지난 2018년 김종식 당시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 막판에 공약집에도 없이 내세웠던 ‘노인취미활동비 매달 10만원 공약’으로 당선됐다. 지킬 수 없는 허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 주효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고작 292표차로 당선 됐기 때문이다.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임지 4년에 다다르자, 노인층을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라며 여당 후보가 약속하길래 믿었는데...”라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선거까지 수일을 남기고 갑자기 약 3만명의 유권자면서 노인들에게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을 매달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막판 선거판을 흔드는 이슈로 부각시켜 당선됐다. 선거 직전 박빙의 표차를 감안하면 ‘선거막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적다. 그러나 사실상 재정여건과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사실상 허위 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는 중론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기 종료를 불과 4달 앞둔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아,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꼼수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공약을 이행하라’는 1인 시위를 비롯, 목포시의회에서 이행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공약 이행을 두고 높은 관심이 지속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선거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의 노인들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가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던 사실상 유죄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식 시장이 과거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2006년 경 열렸다. 당시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회생한다. 최종 무죄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법의 맹점이 악용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을 낳았다.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결국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공무원에서 범죄자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증과 위증교사를 통해 법망을 피했다는 해석이다. 남에게 죄를 덮어씌운 부도덕한 행위로 보인다. /박숭봉 기자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부동산 ‘조망’...군유지 농지에"김일성?"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부동산 ‘조망’...군유지 농지에"김일성?"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의 완도군수 시절 완도군 청산도에 흉상이 세워진 당시 농지가 새롭게 조망 받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했다”는 흉상에, 김종식 군수 재임 당시 완도군이 불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추후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군수 퇴임 직후인 2017년 10월 24일 완도군의회 제 7대 253회 2차 본회의장에서, 당시 완도군이 불법 농지 전용을 허위문서를 통해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건립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당시 모 과장이 합법화를 위해 사후 보완적으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김군수 동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들이 불법농지전용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구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사후보완적인 성격으로 허가서를 만들었어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거 형사범입니다. 그리고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행정재산에 흉상을 건립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을 폈다. 군수 재직 당시 2013년 7월 청산도 서편제공원에 자신의 흉상을 세워 조롱거리가 됐다. 청산도 흉상은 군수 재임시절 사회단체에서 흉상을 세워 “살아있는 사람 흉상을 세우다니, 지금이 봉건시대냐?”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지만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에 질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재산법 위반,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 당시 완도군의 묵시적인 동의나, 은근한 기대가 반영됐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하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 5월 21일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을 빗대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조롱석인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시청 정문에 모인 시민들은 “왜 우리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는가?”라고 자문하고 “4대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스스로 답하면서 흉상과 김시장에 대해 비꽜다. 당시 이들이 주장한 4대 업적은 ‘김종식&노조꾼 관제데모’, ‘시민우롱 인사권 남용’, ‘완도군 목포시 16년 단체장 오래 해먹기’, ‘최다 해고자 양산’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편집국
김종식 목포시장, 취미활동비 10만원 空約 노인들 가슴 ‘피멍’
김종식 목포시장, 취미활동비 10만원 空約 노인들 가슴 ‘피멍’
“콩으로 매주 쑨대도...” ‘당선되고 보자’ 허위 기만 ‘표심’ 분통 김종식 목포시장이 2018년 6·13 선거전 막판에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꺼내들어 힘들게 겨우 당선됐지만, 민선7기 막바지에 다다른 2021년 12월 말 여태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초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이란 비난과 함께 선거 직전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고, 노인을 기만한 꼴이란 비아냥이 일고 있다. 허위의 기만 약속으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해, 노인들을 농락한 꼴이란 비난이다. 특히 행정전문가 경제전문가라 자칭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마치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어르신들을 속였다는 눈총까지 일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공약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김시장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처음부터 지키기 힘든 공약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약대로라면 노인 인구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420억 원이 소요돼, 가용예산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시의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설령 민선 7기 막바지 한두달 지급되더라도, 선심성 선거용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따를 것이란 중론이다. 매달 10만원 지급 약속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75세의 북항동 김모씨는 “부끄럽지만, 10만원 공약을 믿고 찍었는데, 완전히 발등을 찍은 꼴이다”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임기 다끝나간다. 콩으로 매주를 쑨다해도 못믿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김시장은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 원 지급 공약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막판에 내세운 약속으로, 선관위에 제출했던 선거공보물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정도로 급조된 공약이란 해석과 함께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식 목포시장 부동산 투기 논란 재점화
김종식 목포시장 부동산 투기 논란 재점화
생산활동 없는 이익추구...그간 지적 극복, 이번엔? ‘귀추’ 완도 임야 지목변경, 격포 쪼개기 임야 지가상승 등 의혹 투성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 의혹 등 수두룩 곳곳 지뢰밭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평소 회자되던 느낌과 사뭇 다르다는 정가 분위기다. 이번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공정이란 기치로, 부동산 투기자는 배제한다는 엄정한 잣대를 스스로 세우고, 촘촘히 선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자에게는 예외없이 예리한 칼날을 예고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며, 이지역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김시장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특히 향후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 부산 엘씨티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 등과 어울려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공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스스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분위기다. 본보는 이런 분위기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완도 부군수, 목포 부시장, 완도군수 12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1년 3개월, 목포시장 약 4년째 재임 중인 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동안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시효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농지 소유, 임야 지목변경, 엉뚱한 지역의 짜투리 임야 공동소유 취득 등 석연찮은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이 발생됐다는 시비는 확실한 사실로 비춰진다. 본 보는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등에 근거한 제보를 기초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내 회자되던 의혹들을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주. ▷부동산 투기 주요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석연찮은 거래 내역 당시 김종식 완도 부군수 재직 시기인 1996년 4월 배우자 명의로 완도군 신지면 신리 산 20번지 9436㎡ 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다. 이후 토지는 2003년 5월 산 20-1번지 8654㎡와 산 20-2번지 781㎡로 분할하고, 산 20-1번지는 신리 825-1번지 전으로 등록 전환된다. 신리 825-1번지는 2003년 조00에게, 2006년 황00에게, 2012년 김00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4년 완도군 의회 회의록을 근거한 제보에 따르면 ‘김 부군수의 인척인 조씨로 부터 매수한 황씨는 김종식이 완도군수 재직 시 측근으로 불렸던 완도군 간부공무원 출신으로, 또 그후 구매한 김씨는 김종식이 완도군수 재직 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팔고 파는 거래를 반복해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가치 상승 또 2003년 8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해제를 투기 의혹의 이유로 제시됐다. 제보는 2005년 복수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당시 완도지역 부동산 업계의 동향에 따르면 공원지역 해제 이전에는 (평당) 2만원이 못되었으나, 현재(2005년) 최소 9만원에서 11만원은 줘야 살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제보는 김종식이 부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땅의 향후 개발계획, 공원 지역의 해제 등의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보안성 정보를 취득해 매입 당시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매 과정 차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토지 매매과정의 차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이어진다. 이 토지는 배우자가 1996 매수한 후 2003년, 2006년, 2012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2005년 언론 보도에서 이곳 부동산의 2005년 실제 매매가는 평방미터당 평균 3만 249원이라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거래 당시 실거래가는 1만 17원. 2012년도에는 훨씬 더 상승하였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상식과 거꾸로 크게 어긋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공시지가가 1만 1300원이였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통상 공시지가보다 2~3배 높은 실거래가격이 형성되지만, 되레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 이로인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김종식 배우자의 차명 거래 등을 의심, 당시 김종식 군수의 관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 이어 직위를 이용한 지목변경이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1996년 4월 산 20번지 9436㎡ 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 2003년 5월 산 20-1번지 8654㎡와 산 20-2번지 781㎡로 분할, 신리 산 20-1번지를 신리 825-1번지 전으로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8654㎡ 면적의 토지가 산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통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목변경이,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다는 주장 때문이다. 완도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소유의 임야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고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전으로 지목변경 및 등록 전환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인척에 대한 농지법 처벌 있었나? 신리 825-1번지 전을 2003년 구매한 인척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면 이를 묵살했을 것이란 의혹도 더해지면서, 군수라는 직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825-1 전 8585㎡를 매입한 당시 김종식 군수의 인척은 광주에서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어,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제보다. 또 같은 법 제11조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종식 군수는 이를 알고 있었다. 이 토지 매매의 위법성 여부는 군정질문 답변 및 언론보도에서 이슈화 된 사안이었고, 당시 김종식은 군정질문 답변에서 토지 매수자의 농지법위반에 관해 “사실이라면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벌이 있었을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투기 의혹 ‘명확’ 당시 김종식 목포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2001년 7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68-8번지 1247㎡외 3필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란 중론이다. 구입 후 개별공시지가가 4년만인 2005년 5배, 11년만인 2012년에는 30배, 2013년에는 62배, 2020년에는 105배, 구입 당시 개별공시지가 대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약 192배 정도 상승하였음을 볼 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란 해석이 첫 번째 이유다. 이어 매입 당시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맹지였으나,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안군에서 일부는 군비를 투입,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가치 상승 요인이 시작되면서 정보에 따른 구입이란 두 번째 이유를 들어 의혹이 일고 있다. 세 번째로 이 일대는 풍광이 수려하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식 당시 부시장은 “사업하는 친구의 권유로 장기적인 목적에서 땅을 매입했고 투기목적이 아니다”고 했으나, 부안군의 임야 매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중론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격포리 소재 구입한 부동산은 중 3필지는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이고, 이 자투리땅까지도 수십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은 부동산 투기란 해석이다.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아파트, 상가, 토지 소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명의로 완도에 아파트 1채(현재는 매각), 배우자 명의로 광주, 목포에 아파트 각 1채씩 총 3채, 광주에 상가, 주택 2채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완도군수 재임 시 관사에 거주했으며, 2014년 3월 재산등록 시 완도군 소재 아파트는 없었으나 퇴임 후 2014년 8월 재산등록 시는 완도군 소재 삼호그린빌 아파트(84.89㎡)를 채무금 1억 6700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2020년경 처분한다. 일반 서민은 아파트 1채도 소유하기가 쉽지 않으나, 한 때 3채씩 소유했고 광주광역시에 상가,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을 재산 증식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석연찮은 재산 증식 현 김종식 목포시장은 2014년 6월 완도군수 퇴임 후 2016년 8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취임 전까지 2년 2개월간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직업이 없었는데도 완도군수 퇴임 후부터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취임 후 재산등록에 따르면 본인은 9215만원이 예금이 증가하였고, 특히 김종식의 배우자는 위 기간 동안 교수직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7억 8748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재산등록을 하여 재산 증식에 많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박숭봉 기자
노인취미활동미 10만원 공약 ‘시민 속인꼴’
노인취미활동미 10만원 공약 ‘시민 속인꼴’
2018년 김종식 당시 후보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공약 김종식 목포시장의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공약은 시민을 속였다는 결론이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거짓이었고, 지금 이후 지켜져도 또다시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꼼수란 비난을 살 것이란 해석 때문이다. 김 시장은 유례를 찾기 힘들게 완도군수를 3선하고, 목포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돼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의 목포시장 당선은 누가 뭐라해도 선거막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 때문이란 사실에 이견이 없다는 중론이 형성되어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막판 갑작스럽게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들어 표심을 자극했고, 290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허무맹랑한 공약이란 비판을 샀다. ‘대시민 사기극’이란 혹평도 이어졌다. 목포 노인 인구 3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엉터리 시기 공약으로, 매년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불가능한 기만이다. 다급하게 급조된 공약인지, 공약집에도 없었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목포 현실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잠깐 수개월 지급해 또다시 시민 기만극을 펼쳐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선거직전 수개월은 수십억이면 가능하다. 매월 약 30억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 수십억원을 투입한다면,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과 매표에 가까운 또 다른 기만극이 가능할거란 계산 때문일까? 그동안의 비난과 악화된 여론을 한방에 잠재울 수 있는, 제 2의 노인취미활동비 공약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에 따른 해석이다. /김명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