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칼럼]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는 요연한가?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사입력 2024.01.29 21:43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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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내버스 사업자는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 법인만 분리된 사실상 같은 회사임)는 걸핏하면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는 인구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 등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수요 감소에 대한 버스노선의 조정이나 차량 감차 등 경영 합리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시의회, 시민의 요구라는 민원을 내세워 노선을 확장하고 차량을 증차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목포시에서도 합리적인 조정이나 수요는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면허권 남발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양 회사의 대표인 이한철 회장은 스스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경영권은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버스 노선권과 면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반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현재까지도 고수 하는 등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태원과 유진 운수 양 회사는 경영권 포기를 제3자의 강요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업 못하겠다고 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버스 노선권과 면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하고 경영권 없는 노선권과 면허가 어떻게 사유재산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공익실현이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해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의 경우에는 기본권(헌법 제10조)보다 공익실현(헌법 제37조 제2항)이 더욱 중요하므로 행정청이 공익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청의 합리적이고도 자유로운 판단은 행정청이 선택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특허)는 사인(私人)에게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사업의 경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일 것이 통설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보호되는 것일 것이 사회 통념상 개념이다.

 

따라서 태원 여객과 유진운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포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도로(道路)라는 공유재산에 재량행위로 버스노선을 허가했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해 성실한 권리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버스노선 권이 사유재산권인가 여부는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

 

 목포시가 추진한 공론화 위원회에서 제시한 노선권 가치 등을 발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목포시의 협상 의지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학문적 논의를 떠나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버스 운행 정상화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목포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 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정상화의 우선 과제는 준공영제, 공영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노선별로 면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 등을 투명하게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는 스스로 경영권 포기를 천명했으므로 공유재산인 도로 사용권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목포시는 준공영제 또는 완전 공영제 등 신속히 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침이 정해지면 시간 끌지 말고 전광석화 같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공권력을 발휘해 면허 취소, 노선권 회수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mokpoilb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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