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종식 목포시장 부동산 투기 논란 재점화

“투기자 엄정” 민주당 칼바람 배경 수면 위로 본인 배우자 농지 임야 아파트 등 17건 신
기사입력 2021.12.13 12:46 조회수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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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특집 포토설명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부동산 일대.jpg 


생산활동 없는 이익추구...그간 지적 극복, 이번엔? ‘귀추’

완도 임야 지목변경, 격포 쪼개기 임야 지가상승 등 의혹 투성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 의혹 등 수두룩 곳곳 지뢰밭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평소 회자되던 느낌과 사뭇 다르다는 정가 분위기다.

이번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공정이란 기치로, 부동산 투기자는 배제한다는 엄정한 잣대를 스스로 세우고, 촘촘히 선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자에게는 예외없이 예리한 칼날을 예고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며, 이지역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김시장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특히 향후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 부산 엘씨티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 등과 어울려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공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스스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분위기다.

본보는 이런 분위기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완도 부군수, 목포 부시장, 완도군수 12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1년 3개월, 목포시장 약 4년째 재임 중인 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동안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시효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농지 소유, 임야 지목변경, 엉뚱한 지역의 짜투리 임야 공동소유 취득 등 석연찮은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이 발생됐다는 시비는 확실한 사실로 비춰진다.

본 보는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등에 근거한 제보를 기초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내 회자되던 의혹들을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주.

 

▷부동산 투기 주요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석연찮은 거래 내역

당시 김종식 완도 부군수 재직 시기인 1996년 4월 배우자 명의로 완도군 신지면 신리 산 20번지 9436㎡ 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다.

이후 토지는 2003년 5월 산 20-1번지 8654㎡와 산 20-2번지 781㎡로 분할하고, 산 20-1번지는 신리 825-1번지 전으로 등록 전환된다.

신리 825-1번지는 2003년 조00에게, 2006년 황00에게, 2012년 김00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4년 완도군 의회 회의록을 근거한 제보에 따르면 ‘김 부군수의 인척인 조씨로 부터 매수한 황씨는 김종식이 완도군수 재직 시 측근으로 불렸던 완도군 간부공무원 출신으로, 또 그후 구매한 김씨는 김종식이 완도군수 재직 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팔고 파는 거래를 반복해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가치 상승

또 2003년 8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해제를 투기 의혹의 이유로 제시됐다.

제보는 2005년 복수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당시 완도지역 부동산 업계의 동향에 따르면 공원지역 해제 이전에는 (평당) 2만원이 못되었으나, 현재(2005년) 최소 9만원에서 11만원은 줘야 살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제보는 김종식이 부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땅의 향후 개발계획, 공원 지역의 해제 등의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보안성 정보를 취득해 매입 당시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매 과정 차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토지 매매과정의 차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이어진다.

이 토지는 배우자가 1996 매수한 후 2003년, 2006년, 2012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2005년 언론 보도에서 이곳 부동산의 2005년 실제 매매가는 평방미터당 평균 3만 249원이라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거래 당시 실거래가는 1만 17원.

2012년도에는 훨씬 더 상승하였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상식과 거꾸로 크게 어긋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공시지가가 1만 1300원이였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통상 공시지가보다 2~3배 높은 실거래가격이 형성되지만, 되레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

이로인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김종식 배우자의 차명 거래 등을 의심, 당시 김종식 군수의 관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

이어 직위를 이용한 지목변경이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1996년 4월 산 20번지 9436㎡ 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 2003년 5월 산 20-1번지 8654㎡와 산 20-2번지 781㎡로 분할, 신리 산 20-1번지를 신리 825-1번지 전으로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8654㎡ 면적의 토지가 산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통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목변경이,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다는 주장 때문이다.

완도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소유의 임야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고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전으로 지목변경 및 등록 전환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인척에 대한 농지법 처벌 있었나?

신리 825-1번지 전을 2003년 구매한 인척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면 이를 묵살했을 것이란 의혹도 더해지면서, 군수라는 직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825-1 전 8585㎡를 매입한 당시 김종식 군수의 인척은 광주에서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어,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제보다.

또 같은 법 제11조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종식 군수는 이를 알고 있었다.

이 토지 매매의 위법성 여부는 군정질문 답변 및 언론보도에서 이슈화 된 사안이었고, 당시 김종식은 군정질문 답변에서 토지 매수자의 농지법위반에 관해 “사실이라면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벌이 있었을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투기 의혹 ‘명확’

당시 김종식 목포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2001년 7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68-8번지 1247㎡외 3필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란 중론이다.

구입 후 개별공시지가가 4년만인 2005년 5배, 11년만인 2012년에는 30배, 2013년에는 62배, 2020년에는 105배, 구입 당시 개별공시지가 대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약 192배 정도 상승하였음을 볼 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란 해석이 첫 번째 이유다.

이어 매입 당시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맹지였으나,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안군에서 일부는 군비를 투입,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가치 상승 요인이 시작되면서 정보에 따른 구입이란 두 번째 이유를 들어 의혹이 일고 있다.

세 번째로 이 일대는 풍광이 수려하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식 당시 부시장은 “사업하는 친구의 권유로 장기적인 목적에서 땅을 매입했고 투기목적이 아니다”고 했으나, 부안군의 임야 매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중론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격포리 소재 구입한 부동산은 중 3필지는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이고, 이 자투리땅까지도 수십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은 부동산 투기란 해석이다.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아파트, 상가, 토지 소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명의로 완도에 아파트 1채(현재는 매각), 배우자 명의로 광주, 목포에 아파트 각 1채씩 총 3채, 광주에 상가, 주택 2채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완도군수 재임 시 관사에 거주했으며, 2014년 3월 재산등록 시 완도군 소재 아파트는 없었으나 퇴임 후 2014년 8월 재산등록 시는 완도군 소재 삼호그린빌 아파트(84.89㎡)를 채무금 1억 6700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2020년경 처분한다.

일반 서민은 아파트 1채도 소유하기가 쉽지 않으나, 한 때 3채씩 소유했고 광주광역시에 상가,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을 재산 증식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석연찮은 재산 증식

현 김종식 목포시장은 2014년 6월 완도군수 퇴임 후 2016년 8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취임 전까지 2년 2개월간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직업이 없었는데도 완도군수 퇴임 후부터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취임 후 재산등록에 따르면 본인은 9215만원이 예금이 증가하였고, 특히 김종식의 배우자는 위 기간 동안 교수직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7억 8748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재산등록을 하여 재산 증식에 많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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