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식 시장 공천 목포 ‘적폐’

선거법 위반검찰 경찰 수사...선관위 신고자 포상금 전국최초 1300만원 결정
기사입력 2022.03.28 06:32 조회수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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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2019년 80만원 전과 눈길

부동산 투기 의혹...공유지분 구매 등 투기꾼들 ‘묻지마 부동산 투기 유형’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도덕적 흠결-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부하직원 ‘덤터기’

 

 

노인취미활동비 지급 공약 홍보.jpg

 

 

6.1목포시장 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 민주주의 성지 목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질 본선에 앞서 공천 과정에서 구태 정치인을 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청에 고발을 당했고, 본인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도덕적 흠결이 알려지면서 탈락요구 명분을 더하고 있다.

명확한 부동산투기 정황, 허위공약으로 당선,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등이 구태 정치 면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장의 공천 탈락 주장의 근거를 살폈다. /편집자 주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신고자 1300만원 포상금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배우자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배우자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A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보편적인 해석에 따라, 유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인이어 본인도...2019년 80만원 벌금 전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종식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지난 2019년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와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명백히 밝혀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명의의 완도군 신지면 신리 소재 부동산 매입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76호 참조)

역시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부동산 수필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매입 부동산 중 단일 필지로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면적의 2필지를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구매해, 투기꾼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란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완도군 소재 부동산 취득 처분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완도군수 퇴임 이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 증가, 배우자의 납득할 수 없는 예금 증가 등도 석연찮다는 해석이다.

위와 같은 의혹은 완도군수 재임 시 언론, 완도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가 있었고, 2018년 목포시장 출마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속됐다.

보편적인 해석에서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07면-부동산 투기의혹 특집 재조명>

 

▶‘노인 매달 10만원 지급’ 허위 급조 공약 당선 불이행...경제 취약 노인층 가슴 못 질

지난 2018년 김종식 당시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 막판에 공약집에도 없이 내세웠던 ‘노인취미활동비 매달 10만원 공약’으로 당선됐다.

지킬 수 없는 허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 주효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고작 292표차로 당선 됐기 때문이다.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임지 4년에 다다르자, 노인층을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라며 여당 후보가 약속하길래 믿었는데...”라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선거까지 수일을 남기고 갑자기 약 3만명의 유권자면서 노인들에게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을 매달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막판 선거판을 흔드는 이슈로 부각시켜 당선됐다.

선거 직전 박빙의 표차를 감안하면 ‘선거막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적다.

그러나 사실상 재정여건과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사실상 허위 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는 중론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기 종료를 불과 4달 앞둔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아,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꼼수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공약을 이행하라’는 1인 시위를 비롯, 목포시의회에서 이행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공약 이행을 두고 높은 관심이 지속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선거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의 노인들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상 유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가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던 사실상 유죄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식 시장이 과거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2006년 경 열렸다.

당시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회생한다.

최종 무죄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법의 맹점이 악용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을 낳았다.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결국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공무원에서 범죄자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증과 위증교사를 통해 법망을 피했다는 해석이다.

남에게 죄를 덮어씌운 부도덕한 행위로 보인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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