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국 동시어업허가 1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10.22 08:56 조회수 14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안군청 전경w.jpg
신안군 청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안군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연안어업 1,108건, 구획어업 260건이다. 대상자 주소지의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수산민원팀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동시에 신청받는다.

[편집국 기자 mokpoilbo7@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새목포일보 & semokpo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