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부인 금품수수 사실상 ‘유죄’ 다시 도마위로

완도군수 시절 ‘유죄’지만 ‘무죄’ 사건 수사기관 진정서 접수
기사입력 2019.01.21 17:07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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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군수 위증과 위증교사 대한 지시 의혹 수사 촉구

2014년 6월 완도전공노성명서.jpg
2014년 6월 완도전공노성명서.jpg

 

  

김종식 목포시장이 과거 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시절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유죄지만, 무죄로 판결을 받은 ‘법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또 김종식 당시 군수가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년말 대법원에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의 위증교사 등과 부인 구희영 금품수수 사건 재조사 진정”이란 제하의 전정서 접수를 통해 사건의 재수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진정서는 진정의 요지로 “김종식 전 완도군수(현 목포시장)를 위증교사를 지시했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그의 부인 구희영을 금품수수혐의가 사실로 들어난 만큼 사건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고 주장했다.

 

▷본보의 진정서 사건의 요점

김종식 전완도군수(2002년 6월~2014년 6월) 재직 시절 부인이 기능직 A모씨의 특별채용을 돕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상 유죄인 정황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김종식 전군수는 부인의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위증과 위증교사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뚜렷하다.

사법부를 농락하고 법을 무력화시킨 중범죄에 해당돼, 이에 김종식 전완도군수(현 목포시장)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2006년 9월경 당시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은 A모 완도군 면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기능직 특별채용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8월에 1000만원 추징금 처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당시 완도군 B모 군청과장이 A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C모 실장이 위증해 구희영이 무죄를 선거 받는 재판 결과를 야기 됐다는 새로운 사건결과가 2017년 밝혀지면서 사선은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부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재판 결과 B모 과장과 C모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으므로, 부인의 유죄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피해자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나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이뤄진 사건이므로, 부인은 사실상 유죄이므로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다.

또 2017년 3월에 김종식 전군수의 부하직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최종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김종식 전군수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 진정서가 가르키는 두 사건 흐름 재구성

1. 부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

2006.9.16.

당시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A모가 부인의 직장인 모대학교수실을 찾아가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 냄.

2007년 1월.

A모 기능직 시험에 합격. 2월부터 기능직으로 근무.

(서류에 의한 평가에서는 최저수준인 2점, 그러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3명의 면접원들에 의한 면접점수에서는 유일하게 만점으로 67명중 7등 꼴찌 합격)

 

2012.2.16.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부인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판결

쌍방 항소

2012.12.21.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가 다시 광주지검으로 내려옴)

: 무죄

(A모가 1000만원중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다고 진술 번복)

2013.4.1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 기각

 

▷B모 과장 위증교사, C모 실장 위증 사건

B모 과장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12.10일경 A모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을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남.

C모 실장은 12.7.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A모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A모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

 

2015.10.1.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 무죄

항소

2016.10.20.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

: 각 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B모 과장이 위증을 교사해 A모가 위증을 했고, C모 실장이 위증해 심리적 영향을 미쳐 부인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되었다 판결)

2017.3.30. 대법원 3심 판결

: 상고기각(유죄 확정)

※이와 관련된 재판 자료를 첨부함. /정리=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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