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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시절 부인 금품수수사건 진실 정리...사실은 유죄 정리
기사입력 2021.06.21 06:47 조회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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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위해 부하 공무원들 위증, 위증 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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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종식 완도군수시절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한다.

부인이 인사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섰고, 3심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증과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를 받았다. 진실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과거 김종식 전 완도군수시절 부인 구희○ 씨의 부하직원 인사관련 금품수수 논란을 다시 살폈다.

이와 관련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아무런 해명이 없이 유야무야,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세월에 의존하기 때문이란 시각 때문이다.

당시 재판결과들을 다시 한방에 정리했다.

결론은 인사청탁 관련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상 유죄로 해석된다.

부인은 2006년경 김종식 전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 a씨로부터 공무직 채용을 댓가로 금품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장에 선다.

부인은 지난 2012년을 전후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시작된 재판에서는 1심 유죄, 2, 3심 무죄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다.

2012년 2월 당시 1심은 기능직공무원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수 부인 구희○ 씨에게 2월 16일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에서는 모두 무죄선고해, 김종식 당시 완도군수의 군수직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새로운 재판으로, 이 재산의 2,3심이 오판이였다는 해석이 불거진다.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두명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A 완도군 고위 공무원이 구희○의 금품수수 재판에 위증을 교사해 금품을 전달한 일용직 공무원이 위증을 했고, B모 공무원은 위증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이 이뤄졌다는 또 다른 재판이 열렸다

위증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1심 무죄와 달리, 2016년 10월 20일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각 각 징역 1년과 10개월, 그리고 각 집행유예 2년씩 확정받았다.

이어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면서 공무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무죄를 이끌도록 부인측에서 증언했던 증인들이 위증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확정 판결은 무엇을 의미할까?

김종식 당시 완도군수 부인 구희○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받았고, 무죄를 위해 위증과 위증 교사한 고위공직자들은 유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른 위증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H(구희○)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힌다.

결국 유죄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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