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연장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기사입력 2023.05.31 11:16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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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jpeg

 

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2년간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당초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했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동참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숭봉 기자 mokpoilb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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