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위조 대통령상장' 수사…지역 예술인 9명 대상

브로커 통해 상장 거래 의혹…행안부 상훈 기록 없어
기사입력 2023.07.20 16:08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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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상훈 등 경력 부풀려목포시에 작품 판매 혜택


 

위조된 '대통령상장'이 특정 미술대전에서 일부 예술인들에게 거래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서는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을 상대로 '대통령상' 수상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상은 대한민국 상훈 규정에 시상’(施賞)에 해당하는 상훈으로, 공적에 대해 표창하는 '포상'(褒賞)과 달리 각종 교육이나 경기·경연 등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들은 서울의 한 특정사가 개최한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직인, 대한민국 국새까지 찍혀 있다. 주최사는 별도의 수여식 없이 상장을 택배로 수상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사이트에는 이들의 상훈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 예술인들이 특정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상장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범인 브로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최 측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상자들이 위조 사실 알고 미술대전에 출품했는지의 여부 등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위조된 대통령상장.jpg

 

한편, 이들의 위조된 대통령상 수상 경력은 목포시가 매년 매입하는 지역작가 작품 구매에도 유리하게 작용 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매입하고 있는 목포시는 이번 상장 거래 의혹을 받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실제 1점당 수백만 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위조 상장거래 혐의자로 지목된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 중 일부는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많게는 3회 이상 목포시에 작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작품구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품 작가의 자격은 구입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 미술인으로, 5년 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

 

작품 1점 당 500만 원 이내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작품의 구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 위원과 위촉직 위원(국내 미술단체 회원, 장르별 작가, 학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출품 당 해연도 단독 개인전 개최와 작가의 수상경력 등을 구입 결정의 중요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작가는 대통령상을 받으면 호()당 가격이 1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뛰는 등 자치단체에 작품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자기 작품 가격의 단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상 거래가 아니었겠냐고 꼬집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통령상 수상 경력이 있을 경우 작품이 선정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원칙에 따라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입한 작품이므로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작가의 경력 등의 조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편집국 기자 mokpoilb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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