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93건 8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새목포일보 & semokpo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