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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 씨와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 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A 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 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 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다. 그럼 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다.
실제 목포지역의 경우도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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