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검찰 수사결과 촉각
기사입력 2018.10.29 09:59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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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안...정치권 구명 풍문까지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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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공약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 매달 10만원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목포경찰이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김 시장의 공식 해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시장의 기소는 지역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점쳐져 왔던 사항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모 언론에서 김 시장이 중앙과 지역 정치 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풍문을 인용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에 떠도는 풍문을 인용한 모 언론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초 김 시장이 시내 모처에서 유력 인사 2명과 조찬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다.

 

▶중대한 선거범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13 선거기간인 6월 1일 목포해상케이블카 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용 임시 삭도의 지주가 시험운전 중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자, 김종식 시장측은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무너졌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자회견, 신문과 인터넷, 페이스북, TV토론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받고 있다.

사고가 났던 임시지주는 해상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되는 임시 철구조물로, 해상케이블카 본체를 이루는 해상케이블카 철탑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측 해상케이블카 본 철제타워 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철구조물인 자재운반용 임시 삭도를 철탑이 무너졌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목포시의 보도자료, 각종 언론보도, 사고현장 방문 시 공사관계자들의 설명, 시민단체 반박성명 등을 통해 수차례 사실 설명과 바로잡아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지속 반복했다는 점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 차례 목포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태원여객 조합원 교양교육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장은 목포지역 모처에서 개최된 목포농협 조합원 권역별 영농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에게 각종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숭봉 기자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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