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차복 목포시의원, 깐깐한 공동주택 건설 토대 마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1.20 11:40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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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문차복의원(삼향, 옥암, 상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 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목포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은 목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품질점검위원은 건축, 토목, 구조, 시공,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의 추전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차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피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숭봉 기자 기자 mokpo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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