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세금 '도둑질'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2.08.12 23:12 조회수 1,389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세금 '도둑질' 즉각 중단하라!목포시의원은 목포 미래 발전과 공익실현에 앞장서라!

재정자립도 17.34%의 존폐위기 목포시,

'벼룩의 간' 내어달라는 시의회 작태 두고만 볼 것인가?

의회 정책관지원전문인력(11명)채용...

의회 증축, 인건비 등 시민혈세 21억 손실

스크린샷 2022-08-12 오후 11.23.49.png

민선 6기 박홍률 목포시장(2014~2017)4년간 결산기준 20%대를 유지했던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자칭 행정전문가요 경제전문가라고 했던 민선 7기 김종식 전)목포시장 4년간 10%대로 곤두박질치더니 급기야 2019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4.97%, 2022년 현재 17.34%에 머물러있다.

목포시의 살림살이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마냥,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타 시·군이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도 반드시 결행해야 한다는 사고로 정책관을 모집하려 하고 있다.

분명 한 것은 정책관 채용 문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의회의 임의적 결정사항이기에 열악한 목포시 재정을 감안 한다면 신중한 고려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지방자치법 제41(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전부개정으로 2022113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관은 목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족수 22명의 2분의 111명의 정책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둘 수 있다. 다만, “둘 수 있다둬야 한다는 조항 문구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듯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목포시의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결정해도 무관한 사항이다.

A 시의원은정책관 도입의 성패는 정책관의 자질과 전문성에 기초해 가늠할 수 있는데 목포시에 연고를 둔 전문 인력 모집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재선 이상 다선의원 대다수가 경험을 통해 공감하는 사안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직 시의원 B씨는의원 시절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등은 의원 스스로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입안을 위한 법적 검토와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맡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문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될 일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관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전국 지방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밝혔듯이 정책관 임명을 강제적으로 둬야 하는 조항은 아니다모든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대 목포시의회 소속 시의원 발의 건수는 4년에 걸쳐 총 258건이 접수되어 조례로 채택되거나 일부 개정, 삭제·폐지 되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 63일 우선 2명의 정책관을 임명하고 8월 말까지 3명을 추가로 임명해 올해 총 5명의 정책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남은 6명은 2023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개최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사무를 본다.

시의회 정책관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내용을 소속위원에 제공하고 있는 기존 전문위원(5)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성 인사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 6월 초에 채용한 2명의 정책관은 지난 81일 업무를 개시했으며 오는 20, 1개월 치(소급 적용) 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정책관 11명 모두가 채워지는 2023년부터는 연봉(급여) 지급액이 매년 5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복리후생비), 업무경비, 국내여비 등도 소요된다. 이 밖에도 정책관이 사무를 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의회동을 증축해야 하고 업무비와 기타 운영비도 지출해야 하는데 모두가 시 예산에서 집행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다.

정책관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제12대 목포시의회,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의원 역량 강화의 지표인 양질의 의원 발의가 얼마나 늘어날지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원 스스로 학습과 전문성을 배양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에게 시민이 부여한 대리인 자격으로 집행부인 목포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이 주인인 목포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 초선으로 구성된 경험 부족한 의회이지만, 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놓고 보면 정책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고 지역구 주민들은 의원 뺏지를 달아 준 것인데 전문위원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마저 불투명한 정책관제도 도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의 세금이 의장 업무추진비(판공비) 3700여만 원, 부의장 1800여만 원, 위원장(4) 4800여만 원, 합계 1300여만 원이 매년 지급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문차복 의장이 의장직에 출사표를 내면서 의원 세비를 전액 수령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시의회에 따르면 이 세비를 세외 수입금으로 적립해 별도의 기부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무임봉사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의원에게 강요할 사안은 아니지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목포시의회는재정자립도전국최하위목포시를살리기위해뼈를깎는심경으로불필요한제도도입을즉각중단하고본연의임무에충실해야할때이다.

[박숭봉 기자 ysh8919@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새목포일보 & semokpo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