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4호기 현안 조속해결”

격납건물 부실공사 후속 조치 촉구
기사입력 2022.12.01 09:58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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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개회 (8)~.jpg

영광군의회 결의문 채택

영광군의회는 25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빛3·4호기 건설 당시 수많은 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20여년이 지난 후 민관합동조사에서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고 지적하고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인 7대 약속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민관합동조사 후속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 4호기 재가동 절대 반대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 약속사항을 이행 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영민 의원은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군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빛 3·4호기 현안 해결 촉구 결의문

한빛 3·4호기는 1989년에 건설허가,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운영허가를 거쳐 1995년과 1996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건설 당시 공급사 선정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국무총리실·산업부·한수원·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대부분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됨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 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 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반성,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유관기관 협의체 출범 이후 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출범시킨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4호기를 가동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만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4호기 재가동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조치 7대 약속사항

  1. 대군민 사과 및 군민 명예회복(원안위·산업부·한수원·한국전력기술·현대건설 등)
  2.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자 평가실시
  3.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CLP검사
  4.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 후속조치(원안위·산업부·한수원)
  5.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원안위·산업부·한수원)
  6.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한수원 등)
  7. 한빛원전 관련 제도개선 추진(원안위·산업부)

2022. 11. 25.
영 광 군 의 회

[편집국 기자 mokpoilb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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