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기사입력 2023.02.10 14:35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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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를 2월 한 달간 특별 홍보하고 있다.

 

무안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발표에 따라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됐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3밀 : 밀집, 밀폐, 밀접)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시까지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과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특히 고위험군은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임동부 기자 mokpoilb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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