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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에 연루된 입후보예정자와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조합원 등에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도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1390)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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