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계묘년 첫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조례안 심사
기사입력 2023.02.20 17:22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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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성명서 채택 사진w.jpg

 

영광군의회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계묘년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15·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후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처리한다.

 

자치행정원회(위원장 정선우)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외 3건)’등 9건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원회(위원장 조일영)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강헌·장영진·임영민·장기소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부탁 △대학 무상교육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제안 △군 현안 당면사항에 대한 소회 △기후변화와 물 부족 현상에 따른 대책 방안·미래 선진 농업에 대한 제안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예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 세무사 1명, 퇴직 공무원 3명 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임영민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채택된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임영민 의원 대표발의)와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장영진 의원 대표 발의)는 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적극 반영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편집국 기자 mokpoilb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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