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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원대상은 농작물 육묘 또는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며, 어업분야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 양식업, 수산물 건조시설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농업분야는 9.05원/kwh, 어업분야는 6.15원/kwh을 정액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2월 28일까지, 어업분야는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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