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부담 덜어준다

기사입력 2023.09.23 14:35 조회수 23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남도청.jpg

 

전라남도는 최근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도시가스 도매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취약계층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또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전남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약 8만 5천 가구가 대상이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4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오는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당월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및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하면 가능하다.

[편집국 기자 mokpoilbo7@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새목포일보 & semokpo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